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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시는 특별지원입니다. (최대 월2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아래에 해당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국토우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신청 메뉴: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24시간 운영)
    • 복지로 고객센터: 129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lee esther (creccen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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