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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도입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 및 기간: 근로자는 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5년간 저축할 수 있습니다. 

     

     

     

     

     

    혜택

     

     

    기업 지원금: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20%를 기업이 추가로 지원합니다. 

    금리 우대: 협약 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 1~2%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세제 혜택: 만기 시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가입 방법

     

     

    기업과 협의: 근로자와 기업이 월 납입 금액 등을 협의합니다.


    중진공 통보: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해당 내용을 통보합니다.


    은행 방문 및 가입: 근로자는 협약 은행(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저축 상품에 가입합니다. 


    *예상 수령액 예시)

    월 5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기업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 시 약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중도 해지 시 근로자가 납입한 원금은 반환되지만, 기업이 지원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처• 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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