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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감면 신청방법

     

    신청 방법(①→②)
    ①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②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회사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

    [공통 준비서류: 소득세 감면신청서]
    1.청년: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2.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사본
    3.중소기업 취업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청년등이 다른중소기업으로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감면 명세서 제출하기

     

    홈텍스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원천세관련 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 / 내역조회

     

     

     

     

     

     

     

     

     

    접속 후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감면기간이 자동으로 뜹니다.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최초에 시작한 날짜부터 자동 산출됩니다.

    작성및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서및 증빙서류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간

     

    제출기한은 취업일 다음달 말일까지이지만, 연말정산 전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5일에 취업했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1.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1.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세법개정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을 추가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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