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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안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쏠쏠지원정보 2024. 9. 20. 23:0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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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해야지.. 신청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일하느라, 추석연휴로 가족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셨다면 아쉬워하시마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9월에 반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빠르게 보기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9월에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내년25년 3.1~3.17일에 하반기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주요해야할점!

    사업소득자종교인은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만 가능하시 꼭 정기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근 기간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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