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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운영도 버거운데 전기요금 까지 인상해서 전기세걱정으로 골칫거리가 더 늘어나서 힘드시죠..

     

    정부에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세 특별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혜택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도 편하고 생각보다 쉬워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에는 종료되니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 하세요^^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할인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후 '직접계약자 신청' 또는 '비계약 사용자신청' 클릭합니다

    3.순서대로 체크하고 진행합니다

     

    ▼ 신청과정에서 '한국전력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 파일 남겨드리겠습니다 ▼

     

     

    한국전력고객번호확인방법.pdf
    1.91MB

     

    4.신청 후에는 '신청결과 확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이22년 또는 23년 매출 6000만원 미만 사업자에서 1억4백만원 미만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업자분들 신청 가능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2개월)×12개월=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47일)×365일=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3.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4.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5.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

     

     6.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필요 서류

    저도 직접 신청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신청시에 따로 서류는 필요없었고 '사업자 등록증번호'와 '한국전력고객번호'  그리고 손가락과 마우스만 있으면 바로 가능하십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ㅇ 문 의 처 :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JB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처(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200

     

     

     

    정부지원 혜택으로 전기세 지원금 꼭 받으시고 혜택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lee esther (creccen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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