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19일까지입니다. 기한내에 신청하셔야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가구 유형,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가구와 소득기준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소득이 4,000만 원 미만)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이 7,000만 ..
정부지원 안내
2024. 9. 12.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