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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19일까지입니다.
기한내에 신청하셔야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가구 유형,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가구와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소득이 4,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해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은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이루어집니다.
2024상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4 하반기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lee esther (creccen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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