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가지 사정으로 직장을 다닐 수 없을때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고용보험 가입 요건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유급휴일(유급 휴가 포함), 휴직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 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바로가기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정부지원 안내
2024. 9. 14.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