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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안내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쏠쏠지원정보 2024. 9. 14. 23:4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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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사정으로 직장을 다닐 수 없을때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고용보험 가입 요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유급휴일(유급 휴가 포함), 휴직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 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예시

    • 권고사직: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 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
    • 경영 악화: 사업의 폐업, 구조조정 등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인한 퇴사.
    • 부당 해고: 회사가 법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해고했을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 임금 체불: 지속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지,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이 크게 변경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법적 근거가 있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 건강상의 이유: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료증명서 필요).
    • 육아 등의 사유: 육아로 인해 현실적으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

     

     

     

     

     

     

    실업급여실업급여실업급여

     

     

     

    재취업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 후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재취업할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얻을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직 활동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직 면접을 본 기록, 채용 공고에 지원한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최소 2주에 한 번씩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구직 활동과 재취업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실업 인정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업 인정은 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취업 지원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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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대기 기간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이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특별한 정당한 이유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 기간 외에 최대 3개월의 추가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 불가능한 경우

    • 자발적인 퇴사로 명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자리에 이미 취업한 경우.
    • 퇴직 후에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종류 및 지급 기간

    • 구직급여: 퇴직 후 구직 활동을 하면서 지급받는 금액.
    • 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속 연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며,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며, 1일 최대 지급액은 2024년 기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실업급여 상

    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lee esther (creccen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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