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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몰라서 못받았던 주거급여 지원금 아래 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을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가기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47% 이하 월 소득1인 가구약 95만 원2인 가구약 157만 원3인 가구약 202만 원4인 가구약 247만 원5인 가구약 291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며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일 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정부지원 안내 2024. 9.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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