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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받았던 주거급여 지원금
아래 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을 결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47% 이하 월 소득
1인 가구 | 약 95만 원 |
2인 가구 | 약 157만 원 |
3인 가구 | 약 202만 원 |
4인 가구 | 약 247만 원 |
5인 가구 | 약 291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일 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외에도 가구가 보유한 재산이 지역별 재산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도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중소도시: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재산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주택, 토지), 금융자산(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이를 합산하여 기준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주거 형태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임차 가구: 임대주택(전세, 월세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전세자금 포함)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가구원 조건
주거급여는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주소에 등록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자격이 판단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 등
단, 별도로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조건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동 산정합니다.
- 무주택자: 임차 가구의 경우 무주택자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특수 대상
- 1인가구: 1인 가구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가구: 청년이 독립해서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며, 소득 기준이 충족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
주거급여 자격 여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요약
□소득 요건: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재산 요건: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7천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주거 형태: 임차 가구(월세, 전세) 또는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 가구원 요건: 가구원 구성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lee esther (creccen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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