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시는 특별지원입니다. (최대 월20만원) 지원대상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아래에 해당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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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