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의료비를 지불할 때 환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대상 및 조건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가 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됩니다. -조건: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은 연간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상한액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덜하며,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상한액이 높습니다.상한액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시는 특별지원입니다. (최대 월20만원) 지원대상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아래에 해당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