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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와 부담스러운 대출에서 벗어나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거처 찾는방법을 알드릴게요

     

    바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 주택입니다!  행복 주택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당첨자 선정방법알려드릴게요행복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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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뉘며,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의 공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를 확인 해주세요.

     


    1.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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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 웹사이트에서 행복주택 관련 공고를 확인합니다. 각 지역마다 모집 시기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청약접수장소는 행복주택 공급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올해 진행되는 행복주택 모집공고는 마이홈사이트에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 신청 자격 검토
    자신이 행복주택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소득, 자산, 나이, 가구원 수 등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빙 서류, 자산 증빙 서류, 신분증 사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당첨자 발표
    신청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후에 추첨이나 서류 심사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는 LH 또는 S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SMS나 이메일로도 개별 안내가 제공됩니다.

     

    행복주택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는 이와 같으며, 신청 시기나 세부 절차는 지역과 공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주택 자격 조건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입주 자격은 주로 소득, 자산,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입주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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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
    나이: 만 19세 ~ 39세 이하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소득: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2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3. 사회초년생
    나이: 만 19세 ~ 39세 이하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근로 기간: 취업 후 5년 이내


    4. 고령자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5. 기타 자격 요건
    무주택자: 행복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및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 거주 요건: 일부 행복주택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조건은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자격 요건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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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의 당첨자 선정

     

     

    행복주택의 당첨자 선정은 지원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가점제 또는 추첨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입주 대상에 따라 선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며,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 그에 맞춰 선정됩니다. 주요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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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자격


    1. 우선 공급 대상 선정
    행복주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거주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청년, 고령자 등은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거주자 우선: 해당 행복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및 자산: 소득과 자산이 낮은 경우 우선권이 주어지기도 하며, 특히 저소득층이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가점제
    가점제는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고,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항목에 따라 다른 배점을 받으며,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수준: 낮은 소득일수록 높은 가점을 받습니다.


    자산: 자산이 적을수록 가점이 올라갑니다.


    거주지: 신청 주택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부양 가족 수: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올라갑니다.

     


    3. 추첨제
    가점제와 함께 추첨제도 사용됩니다. 일부 주택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는 기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거나 우선순위 조건이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4. 특별 공급
    일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로 특별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고령자 등은 일반 공급과는 별도로 특별 공급 대상자로 우선 배정됩니다.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을 수 있으며, 특별 공급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배정된 후 나머지는 일반 공급으로 전환됩니다.

     

     

    5. 순위별 선정
    지원자가 많을 경우,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1순위부터 차례대로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1순위: 해당 지역 거주자,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자 등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순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포함됩니다.

    6. 동일 조건의 경우 추첨
    가점이 동일하거나 우선순위가 같은 신청자들 간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행복주택 당첨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공고에서 발표한 일정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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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esther (creccen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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